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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NA IP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과 함께 성장하고
고객과 함께 성공합니다.

특허, 실용신안,디자인, 상표출원
심판, 소송, 감정 및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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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About ARENA IP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는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위해
오랜 시간동안 전문적인 역량을 키워온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객에게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양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사업 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업 성장의 지름길을 제시해 드립니다.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데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 변리사 배정일

MEMBERS

Patent Attorney

배정일 |

배정일 변리사는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후
만도기계에서 5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였고,

2003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특허법인 한성(구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에서 LG전자, POSCO, KCC, 롬앤하스,
월풀 등 국내외 고객들을 위해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 심판, 소송 및
감정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기술거래사 및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취득하여
보다 전문적인 특허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부터는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의 대표 변리사로서
국내외 고객들의 기계 분야 및 BM 관련
특허∙실용신안∙디자인의 출원, 심판, 소송,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학력

선정고등학교 졸업 (1990)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1994)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석사 (1996)

HISTORY

Patent Attorney

배정일

| 경력

· 만도기계 중앙연구소(1996-2001)
· 제39회 변리사시험 합격(2002)
· 한성국제특허법률사무소 (2003-2016)
· 특허법인 한성 (2016-2017)
· LG전자 우수대리인상 수상(2005, 2007)
· 미국 BSKB 지식재산권 교육과정 연수(2006)
· 기술거래사 자격 취득(2009)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자격 취득(2010)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위원(2011-)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사업화자문단 위원(2014-)
·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사업화 평가위원(2014-)
· 한국기계연구원 지식재산위원회 심의위원(2014-)
· 한국콘텐츠진흥원 문화기술(CT) 평가위원(2016-)
·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 대표 변리사(2017.6-)

| 전문분야

· 기계 분야 특허, 실용신안 출원
   BM 관련 특허 출원
   디자인 출원
   심판, 소송, 감정 및 가치평가

EXPERIENCE

Patent Attorney

배정일

| 주요 처리 사례

· 강관 루프 구조체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강관 루프 구조체 특허의 무효심판
· 강관 루프 구조체 특허의 침해소송
· 강관 루프 구조체 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강관 루프 구조체 디자인의 무효심판
· 건물용 통풍구 댐퍼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건물용 통풍구 댐퍼 특허의 무효심판
· 건물용 통풍구 댐퍼디자인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건물용 통풍구 댐퍼디자인의 무효심판
· 전해조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전해조 특허의 무효심판
· 3중 복층 유리 구조 특허의 권리범위확인심판
· 휴대용 로스터 그릴 특허의 무효심판

| 자격 / 회원

· 대한변리사회
· 아시아변리사회,
· 한국기술거래사회,
· 한국기업 · 기술가치평가협회

WORK

Work

Business area.

01. 특허출원

물건, 장치, 시스템, 제조방법, 건설공법,
BM(Business Model)등에 관한 발명에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02. 실용신안등록출원

물건, 장치 등에 관한 고안에
1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특허를 받기에는 부족하지만
종래의 기술과는 차별화가 가능한
아이디어에 대해 부여되는 권리이며,
1년 ~ 1년 6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4~6개월로 단축됩니다.

03. 디자인등록출원

제품 디자인, 구조물 디자인, 의류/직물 디자인,
화상디자인 등에 대하여
20년간 독점적으로 부여되는 권리로서,
10개월~1년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되며,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면
심사기간은 3~4개월로 단축됩니다.
동일한 디자인 뿐 아니라,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활용 방법에 따라 강력한 제품 보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04. 상표등록출원

상품과 서비스업에 대하여
반영구적(10년마다 갱신)으로 부여되는
독점적 권리로서, 5~7개월의 심사기간을 거쳐
권리가 부여됩니다.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에까지 권리 범위가 확장되어,
경쟁자의 브랜드 모방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05. 해외출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는
모두 각 나라 별로 심사를 받아서 등록을 해야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출원 및 등록을 위해서는 각국 변리사들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06. 심판

거절결정된 출원의 심사결과를 뒤집기 위해서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진행하여야 하고,
등록된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무효심판을 진행하여야 하며,
침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심판은 특허심판원에서 진행되며,
심판 결과에 불복하고자 하면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07. 침해소송

등록된 권리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권리자는 침해자에 대해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침해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GET IN TOUCH

Contact

– 아레나 특허법률사무소

–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66 A동 705호 (우: 04323)

– Tel: 02.565.0424 | Fax: 02.6442.9885

– arenai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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